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안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어느날 갑자기 계모임으로 쓰는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원이 입금됐네요.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일까 무서워 얼른 신고를 하였으나, 송금자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한 달이 다 되가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계모임 통장에 들어온거라 계산하기 번거로워 신규 계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요약.
지역농협(모르는 사람) -> 카뱅(본인의 계모임 통장, 카뱅 안심계좌번호가 아닌 실제 계좌번호로 입금됨)
농협에서 상대방과 연락했고, 착오송금반환 신청하라고 안내함
본인은 카뱅에서 착오송금 반환 관련 전화오면 동의하면 끝이라함
상대방 한 달 째 연락 안 됨
모임 통장이라 계산하기 귀찮아서 신규 통장 개설하여 사용중
왜 이런 불편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겪어야 하는가?????????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횡령죄 성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송금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송금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그냥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보관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시효인 10년이 경과되면 민사적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