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주 3일, 3.5시간 근무)
주 15시간 미만이여서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데, 어떤 주에 추가 근무로 인해 15시간이 넘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줘야된다면 3.5시간(하루 일당)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추가근무를 통해 특별히 15시간을 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타로 주 15시간이 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이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가 돌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4주간 6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타 등으로 15시간이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나 특정한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추가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을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