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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자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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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행복주택에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수도권 기준)

계약하면 몇년 동안 살 수 있는지

거주 기간 연장이나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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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은 기존에는 최대 6년이었으나 2024년 개정되어 최대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입니다. 인기 지역이나 소형 평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데 서울 등 수도권은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이라도 입주 자격 조건에 따라 거주가능기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도 거주를 할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약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주택으로써 2년단위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만기 6개월~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안내문이 별도 발송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대학생: 최초 6년,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혼부부: 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 또는 20년까지 (형태에 따라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

    고령자(65세 이상 등): 처음부터 최대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연장) 절차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심사하며, 종료 3~6개월 전에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무주택 상태 등을 심사하며, 임대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은 단지마다 상이하고 통상 5~20:1 (공고 확인 필수)

    정확한 경쟁률 및 조건은 LH청약플러스나 모집 공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최초 2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초 6년 최대 10년

    고령자 최초 2년 최대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최초 2년 최대 2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은 보통 100 : 1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대 거주 가능기간은 10년입니다.

    연장 및 재계약 절차는 계약 만료 3~6개월 전 갱신 계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은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인경우 제한이 없이 머물수 있습니다.

    당첨확률의 경우 서울은 80:1 정도 지방은 5:1 수준입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확률을 높이는 법은 가점요소(무주택기간, 자녀수, 신혼기간 등) 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경쟁률이 낮을 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가니 이점은 당연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입주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외곽의 경우 수시로 공실이 발생을 해서 입주가 수월한 곳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격사항을 점검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고 최대 10년 출산가정일 경우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