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근무시 소정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2-9 근무로 야간에 3시간 휴게하고
총 8시간 근무하는데
주3회 출근 , 주 4회 이렇게 격주로 출근을 합니다.
소정시간을 146으로 봐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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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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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24시간, 32시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주휴 5.6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46시간이 나옵니다.
(145.992시간에서 소수점 아래 반올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145.99시간 즉 146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 근무시간 (밤 10시 ~ 오전 6시, 휴게시간 제외)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는 24시간 한주는 3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평균하여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적어주신 146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