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가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가만히 있는 상태였고 앞에 이중주차된 차를 차주도 아닌 사람들이 밀다가 제차 앞범퍼를 살짝 쳤습니다 이럴땐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보험이 없을수도있고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 차에 없던 기스가 생기긴했습니다 대인 대물 둘다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보험이 없을수도있고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
: 이럴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람 또는 이중주차된 차량측에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람 또는 이중주차된 차량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인 대물 둘다 받을 수 있나요 ?
: 우선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탑승자가 없다면 대인은 있을수 없고,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대인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대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민 사람이 일배책이 없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처리를 해 주면
다행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모르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대인을 인정받기는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기스가 난 사고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