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일 입사 후, 2024년 09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기준 연차 11개 발생,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하여

연차 총 26개 발생 이라고하여

사용한 연차 8개 차감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18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식일까요?

저는 1년 이상 근무 후 15개 + 1개월 근무 1개 = 16개로

계산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자에서 적어준 계산법에 따른 연차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자이면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이 연차는 만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연차 26일 중 미사용연차18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23.8.1.~24.7.31.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기간도과시 소멸됩니다.

    그리고나서 24.8.1.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월을 인정해주었고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하니 26개 중 8개 제외하고 18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총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총 26일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월차11일+ 연차15일이 부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하여

    8개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연차 18개가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준 연차 11개 발생,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하여 연차 총 26개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 8개 차감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18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