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압박을 합니다
저는 한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드에서 직영점 주방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단품 8500원짜리 음식을 팔아서 평일에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매출을 팔고 매출이 많이 나올때는 16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둘이서 했습니다. 심지어 오픈과 마감, 중간에 한시간 휴게동안은 혼자서 매장을 봐야하고 그 와중에 발주도 넣어야합니다. 주문과 손님응대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발주를 하다가 손님이 부르면 가야하고 그러다 발주를 못하면 유독 저에게만 핀잔을 줍니다.
익일에 필요한 재료를 발주하지 못한 상황이면 본사에 저더러 전화를 하라고 하죠
주말엔 보통 200~250만원 정도, 많게는 290만원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하루는 4명, 하루는 3명으로 매장이 운영되구요. 안에서 재료준비를 할 때 이거달라, 저거 달라 여러가지를 요하고 그 준비를 하느라 앞에 나가지 못하면 밖에서 직원 둘이 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지점에 정직원은 저 포함 셋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재료 준비를 하다가도 밖이 분주한 것 같으면 뛰어나갔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하며 인력보충을 더 해주지 않아서 몇시간씩 더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급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발목과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어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일했고, 잠시 틈이 나서 앉으면 ’앉아있지말라‘고 제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통증이 너무 심해 잠에서 깨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mri상 아킬레스건 힘줄에 염증이 나서 부어있고, 안쪽 근육이 파열됐다고 말하며 정말 다친 적이 없는게 맞냐고 몇번씩 되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치거나 운동을 하는게 아니라면 이건 과사용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제가 쉴건지를 정해서 말하라 했습니다. 이것도 제 스스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라는 듯이 들렸습니다. 후에 산재신청을 하겠다 말을 하자, 말투가 완전히 돌변하며 ”그만둘거면 그만두시라”, “산재로 절대 판정 안난다.”라고 말했고
내가 쉬어서 회사가 힘드니 그만두라는 식의 말이 계속 되어서 “이 일은 내 생업이고 당장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럼 차라리 치료받는동안 내가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말하자 ”권고사직은 뭘 제대로 알고 말하라“, “지금 이건 떼쓰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게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며 저를 비꼬며 화를 냈습니다.그리고 무조건 토요일부터 출근하시라고 몇번씩 반복해서 이야기 했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해고를 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서 정리한 시간별 대화내용을 적어보냈습니다.
저는 ”목발짚고 깁스를 한 지금의 상태로는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의 사정을 말하고 의논하려 했다. 익일 노무사와 상담 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차 토요일에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했고
제가 일하다 이렇게 됐는데 왜 계속 압박하시냐고 묻자, 전화가 반복해서 왔고,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받으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메세지로 병가는 없다, 개인사정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된다,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복직 시 현재 일하는 매장으로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그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계약서 상 갑에도 그 지점이 적혀있으며, 다만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익일인 19일, 스케줄 상 제 휴무일에 바로 저 대신 출근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여태껏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했으면서요. 그 전에 봤을때도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의 사이트에선 채용공고를 전혀 볼 수 없긴 했습니다.
저는 퇴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몇번씩 이야기하여 결국 나가게 되었고 유니폼을 빨아서 반납하라고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저는 23년 10월입사자 입니다. 1년이 몇달 안남은 시점에서 저번달엔 제가 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경고를 주며 경고가 반복되면 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아파서 나가지 못하자 기회를 잘잡았다고 생각이라도 한듯이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산재신청과 본사에 휴직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우나,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개인 사정이라면 퇴직이 불가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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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규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휴직제도가 있더라도, 허가 규정이라면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되, 무단결근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단 산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가 승인되면,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고하지 못합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복귀하셔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