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해외 쌀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 쌀가격에 절반 넘게 싸고 품질도 뛰어난게 많던데 왜 대량수입을 안하는건가요?? 해외에서 쌀 수입시에 관세가 크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쌀 시장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쌀의 수입관세율을 5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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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의 경우 농업보호목적 등으로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며,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5%(추천) 그 외에는 513%가 부과됩니다. 특히, 관세법에 따라 물량이나 가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FTA 또한 특혜관세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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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10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684% 또는 513%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농업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외국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부담 등으로 인해 수입 쌀이 많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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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에서 수입쌀을 수입할 경우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쌀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의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량 특히 쌀의 경우 식량 안보의 목적으로 해외 수입 시 고율의 관세의 부과 등으로 국내 식량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멥쌀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5%이나 기본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 긴급관세는 684% 또는 513%+ a 이며 농림축산물양허 관세 또한 513% 로 고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408,700톤까지만 5% 의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 쌀의 수입시에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쌀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HS CODE별 관세율 다음과 같이 작성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006.20-1000 (메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20-2000 (찰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30-1000 (멥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30-2000 (찹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1006.40-0000 (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쌀의 경우 hs code 1006호로 분류되며,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세율은 물량기준으로는 684% 가격기준으로는 145원/kg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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