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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5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해외 쌀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 쌀가격에 절반 넘게 싸고 품질도 뛰어난게 많던데 왜 대량수입을 안하는건가요?? 해외에서 쌀 수입시에 관세가 크게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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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쌀 시장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쌀의 수입관세율을 5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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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의 경우 농업보호목적 등으로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며,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5%(추천) 그 외에는 513%가 부과됩니다. 특히, 관세법에 따라 물량이나 가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FTA 또한 특혜관세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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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10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684% 또는 513%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농업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외국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부담 등으로 인해 수입 쌀이 많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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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수입쌀을 수입할 경우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쌀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의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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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 특히 쌀의 경우 식량 안보의 목적으로 해외 수입 시 고율의 관세의 부과 등으로 국내 식량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멥쌀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5%이나 기본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 긴급관세는 684% 또는 513%+ a 이며 농림축산물양허 관세 또한 513% 로 고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408,700톤까지만 5% 의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 쌀의 수입시에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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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쌀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HS CODE별 관세율 다음과 같이 작성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1006.20-1000 (메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20-2000 (찰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30-1000 (멥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30-2000 (찹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40-0000 (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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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쌀의 경우 hs code 1006호로 분류되며,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세율은 물량기준으로는 684% 가격기준으로는 145원/kg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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