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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50fi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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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뉴스보니까 기소는 검사만 할수 있다는데 그럼 경찰은 수사만 하고 재판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는 말인가요? 반대로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권한을 분리해 놓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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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고 하여 기소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경찰은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검사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 수사결과를 검토하게 되며, 다만 일부 직접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의 남용 및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 기소를 모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여 경찰은 수사만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송치된 사건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검사가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기소권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검토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검사에게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은 수사만 하고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기소 권한이 있지만 수사는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