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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특한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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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장법인이고 기존 주주가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A (현재 주주. 당사 지분 약 24% 보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B (현재 재직중 임직원. 보유 지분 없음)

A가 가진 주식 전부를 B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A와 B는 서로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여도 문제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한적이 없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사례도 없어 액면가액 (또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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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를 해도 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평가한 비상장주식금액과의 차액이 3억 이상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A와 B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액면가액 양도, 즉 저가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B : 저가양도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만약 얻은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 양도하는 주식의 평가액과 매매가액(=액면가액)의 차액이 3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익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중요 쟁점이 되는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자료 해명 및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과세한다면 불복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