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후 벌과금 납부서 궁금합니다
오늘 xxxx법원 xx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라고 카톡 받았는데 찾아보니 일주일후에 확정이라고 하는데
일주일후에 바로 벌과금납부서가 집으로 오는건가요?
혹시 일주일후 검찰청에 전화해서 벌금을 바로 납부하면
벌과금납부서 안받을수있을까요?
안받을수없다면 혹시 집 납부서를 우편함에 놓고가는지?
대면으로 주고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로 보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는 법원마다 다른데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의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서
주소지에서 당사자 본인이 수령해야되지만
가족들이 대신하여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에 확정되는 경우, 약식 기소 단계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 명령의 경우 본인 주소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받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