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경업금지라고 이직안된다고하는데... 도움부탁 드립니다
유명해외브랜드 PC업체 총판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최근 좋은 제안이와서 이직을 하려 하는데 이직하려는 업체가 경쟁브랜드의 총판사 입니다.
현재 저의 직급은 차장이며 영업은 5년 경력 입니다.
회사에서 경쟁업체 이직시 6개월에서 1년정도 이직못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제가 무슨 엄청난 영업기밀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거래처를 빼돌리는것도 아닌데 경엄금지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보안관련 및 불합리한 서약서에만 서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지, 서명거부시 불이익이 오는게 없는지, 서명을 거부할수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이직을 하고싶습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명 거부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약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퇴직금·연차수당 등 법에서 보장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37조, 제43조 등), 영업비밀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도 없습니다.
즉,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하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귀하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는 ①사용자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②경업금지의 기간·지역·직종 범위가 합리적인지, ③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④공익적 요소가 고려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면 생존권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근거입니다. 법원에서도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