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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급스런부엉이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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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비과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 아파트 잔금 이후 2년 실거주

  2. 본인 명의 부동산 1주택

  3. 매매가액 4억원

상기조건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보통 어떻게 업무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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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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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만족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홈택스를 통해 양도인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총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비과세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무신고시에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신고하시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해 신고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