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비과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잔금 이후 2년 실거주
본인 명의 부동산 1주택
매매가액 4억원
상기조건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보통 어떻게 업무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만족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홈택스를 통해 양도인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총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비과세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무신고시에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신고하시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해 신고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