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관련.

부모님께서 와이프에게 6000만원을 주신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한 저에게는 이미 5000만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부부 합산으로 증여세가 가산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증자(증여 받는 자)별로 계산합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므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실제 증여세 부담액은 약 5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합산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분께서는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