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관련.
부모님께서 와이프에게 6000만원을 주신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한 저에게는 이미 5000만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부부 합산으로 증여세가 가산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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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증자(증여 받는 자)별로 계산합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므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실제 증여세 부담액은 약 5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분께서는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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