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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돌고래79
귀여운돌고래7923.06.20

사장님은 한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

전 A사업자의 직원입니다.

B회사의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업무는 대리인지정을 하여 사장님 본인과 대리인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를 뜻합니다.

만약 A본사라고 하고 B사를 분점/ 지사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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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회사 소속이어도 B회사의 업무를 할 수는 있고, 사장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본사에서 지점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B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B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B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A사업자의 직원입니다.

    B회사의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업무는 대리인지정을 하여 사장님 본인과 대리인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를 뜻합니다.

    만약 A본사라고 하고 B사를 분점/ 지사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가요?

    -> 업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위임 등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