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A사업자의 직원입니다.
B회사의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업무는 대리인지정을 하여 사장님 본인과 대리인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를 뜻합니다.
만약 A본사라고 하고 B사를 분점/ 지사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회사 소속이어도 B회사의 업무를 할 수는 있고, 사장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본사에서 지점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B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B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B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업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위임 등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