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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돌고래79
귀여운돌고래79
23.06.20

사장님은 한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

전 A사업자의 직원입니다.

B회사의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업무는 대리인지정을 하여 사장님 본인과 대리인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를 뜻합니다.

만약 A본사라고 하고 B사를 분점/ 지사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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