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와 관련된 심리상담 내용을 세세히 남겨두고 있다고 해도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안 했는데 제가 범인이 되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요..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정도 자료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신 부분이고 안된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리상담 내용은 결국 질문자님의 주장을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범행일시,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을 잘 해명하시면 무혐의처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나 상담 내용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문제 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담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