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창업하면 수급이 끊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나중에 내고 조기취업으로 신청할 계획인데 이전에 상표권 등록하는건 무방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창업활동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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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표권 등록만 한다면 가능하며 문제가 없겠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확보로 간주될뿐 그것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수익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권 등록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표등록 자체만으로는 취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권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