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과한 치료비 요구 대응
빨간 불 신호대기 뒤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 과실 100%
상대 차 번호판이 안보일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놓은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속 3-4km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현장 확인 시 상대방도 범퍼 등 20분 넘게 확인후 이상이없어 보여 본인은 지금 잘 모르겠다 하고 번호교환 후 일단 종결
(제 차량도, 피해 차량도 겉보기에 흡집이나 찌그러짐 없이 멀쩡했고 피해 차주도 찾지 못해서 번호교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서 갑자기 등어깨 쑤시고 번호판 찌그러졌다함
보험접수한다 하고 대물접수 진행
대인접수는 아닌거같았으나 보험사에서 현행법상 일단 상대방이 요구시 해줘야 한다고 함.
(블박 확인하신 보험직원분도 이정도면 박았다고 인지도 잘 못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함.)
상대방쪽에선 번호판 찌그러짐만 언급, 그리고 병원치료 예상
대충 상황은 이러합니다.
상대방측에서 번호판 찌그러짐만 언급했는데 갑자기 다른 수리도 요구할 경우
그리고 과한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고 당시 사진 8장, 블랙박스 있습니다.)
대물이야 블랙 박스 영상도 있고 사고 당시 사진도 있기에 과한 요구에 보험사가 대응을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대인 접수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사람이 다칠수는 있지만 정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후방 추돌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및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질문자님이 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의 조사(마디모 프로그램 포함)를 통해 인적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는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답변에서 답한것처럼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사고를 냈기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내야
하며 만약 인적 사고가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진단에 따른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 지급을 합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곳의 수리비 요구시 지급하지 않기에 이 부분은 보험처리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대인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다면 경찰신고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