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점유(실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서
본인의 주소를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가족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