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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에쁘니여자
에쁘니여자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짤린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노조가 있어 사람을 함부러 해고시키지 못하는데 테슬라처럼 하루 아침에 직원을 하고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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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미국에서도 기관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해고도 자유롭고 재취업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3. 우리나라는 해고도 어렵고 재취업도 어려운 측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는만큼 근로자는 스스로 생존권 문제에 맞서 미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각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주를 제외하고 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된 근로자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도 주에 따라 실업수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기업은 노조가 있어 사람을 함부러 해고시키지 못하는데

    • 노조가 있어서 함부러 해고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테슬라처럼 하루 아침에 직원을 하고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 반면에 미국은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