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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부전나비227
재빠른부전나비22723.12.05

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8년12월1일에 입사했고 현재 2024년2월1일 퇴직예정인 사원입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연차수당은 1월에 해당하는 1개의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차에 해당하는17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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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5년 차에 해당하는 17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24년 2월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상 기준으로,

    2023년 12월 1일이 지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4년 1월 1일부로 부여하는 연차를 받고, 입사일 기준이면 2023년 12월 1일부로 발생하는 연차를 받습니다. 월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건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2월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나,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