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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그늘나비97
노란그늘나비9720.09.26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예전에 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냥 신청서만 적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서에 쓸 내용도 첨부해서 적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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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인지, 송달료 추가 납부를 명하고, 채권자가 납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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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의 안내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실제 사안,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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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온 건가요? 그렇다면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에 제출해도 되구요~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이라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051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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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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