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1. 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2.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해고일이 4월 4일로 부터 1달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회사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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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거부할 수 없습니다
3.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소송이나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