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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22.06.22

무단결근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1.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퇴직금 재직일수는 결근일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2. 무급휴가 근로자의 재직일수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해석이 궁금합니다.

2개의 경우 모두 해당 일수만큼 급여 공제는 진행됐는데 재직일수(근로일수)는 어떻게 인정해야할지 문의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찾아봐서 알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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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업기간의 경우 재직일수와 임금 모두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지만 무단결근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일이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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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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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일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수에는 결근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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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퇴직금 재직일수는 결근일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결근한 기간도 근로자신분은유지되는바 합산됩니다.

    다만1일 평균임금 산정시 감액될 뿐입니다.

    2. 무급휴가 근로자의 재직일수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신분유지되는 바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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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퇴직금 재직일수는 결근일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2. 무급휴가 근로자의 재직일수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해석이 궁금합니다.

    2개의 경우 모두 해당 일수만큼 급여 공제는 진행됐는데 재직일수(근로일수)는 어떻게 인정해야할지 문의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찾아봐서 알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무단결근기간은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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