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퇴직금 재직일수는 결근일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2. 무급휴가 근로자의 재직일수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해석이 궁금합니다.
2개의 경우 모두 해당 일수만큼 급여 공제는 진행됐는데 재직일수(근로일수)는 어떻게 인정해야할지 문의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찾아봐서 알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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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결근기간은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