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작비를 안줍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법인 사업자입니다.
어떤 당을 상대로, 선거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줬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200도 안됩니다
지인소개로 해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촬영본은 유튜브에 다 올라갔고
지인이, 담당자랑 나눈 카톡들은 있습니다.
돈을 언제 주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미루기만 하고 돈을 안줍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과 문제되는 상황의 상대방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