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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풍금조112
기쁜풍금조112

제작비를 안줍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법인 사업자입니다.

어떤 당을 상대로, 선거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줬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200도 안됩니다

지인소개로 해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촬영본은 유튜브에 다 올라갔고

지인이, 담당자랑 나눈 카톡들은 있습니다.

돈을 언제 주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미루기만 하고 돈을 안줍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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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작비 등 용역비 미지급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과 문제되는 상황의 상대방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업체간 계약이니 노동법과는 상관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 회사 계약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