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를 안줍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법인 사업자입니다.
어떤 당을 상대로, 선거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줬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200도 안됩니다
지인소개로 해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촬영본은 유튜브에 다 올라갔고
지인이, 담당자랑 나눈 카톡들은 있습니다.
돈을 언제 주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미루기만 하고 돈을 안줍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작비 등 용역비 미지급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과 문제되는 상황의 상대방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업체간 계약이니 노동법과는 상관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 회사 계약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