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소위 말하는 '들러리 면접'이었어요.
질문 내용이나 분위기를 딱 봐도 그랬고,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 중 한명은 면접 도중에 그냥 가더군요.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무슨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면접에 참가 하였고 면접을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느낌적으로 들러리 면접 같다? 대충 질문하는 것 같다 ? 면접 보다 나가는 사람도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려면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이어야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아래 내용에 대한 위반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4조 :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위반
2) 4조의 2 :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위반
3) 4조의 3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4) 제 11조 : 채용서류 등의 반환 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들러리하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하는 등 문제삼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거짓채용광고를 한 것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하여 지원자들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면 채용절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지원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증자료를 갖추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채용절차법 상 채용 내정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하고 또 해당 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채용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면접 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