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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소위 말하는 '들러리 면접'이었어요.

질문 내용이나 분위기를 딱 봐도 그랬고,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 중 한명은 면접 도중에 그냥 가더군요.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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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무슨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면접에 참가 하였고 면접을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느낌적으로 들러리 면접 같다? 대충 질문하는 것 같다 ? 면접 보다 나가는 사람도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려면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이어야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아래 내용에 대한 위반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4조 :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위반

    2) 4조의 2 :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위반

    3) 4조의 3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4) 제 11조 : 채용서류 등의 반환 의무 위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들러리하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하는 등 문제삼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거짓채용광고를 한 것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하여 지원자들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면 채용절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지원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증자료를 갖추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채용절차법 상 채용 내정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하고 또 해당 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채용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면접 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