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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후투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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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편을 먹고 사기를 치는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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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역전세가 원인 입니다.

    집주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만료일 배째라고 나와도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겼을 시 낙찰액으로 보장만 된다면 되는거죠.

    전세사기를 100% 방지하고 싶으면

    1.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전세보증보험 100% 가능한 보증금으로 할 것

    2. 다가구 x

    3. 임차권설정등기 된 주택 x

    위 3가지만 하셔도 무조건 방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대놓고 사기(속이는 행위)를 하면 어쩔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외에 시세가 하락하는 부분에 의한 리스크(현재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계약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한 계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편을 먹고 사기를 치는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1. 전세가격비율이 적절한지?

    2.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지?

    4.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와 편을 먹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물건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맘먹고 사기를 치는 경우 일반인은 캐치하기가 쉽지 않고요. 거래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확인을 하시고 유의사항을 지키시면 어느정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쉽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의 말보다는 서류를 믿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비율이 높은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나 연립주택)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유사 주택 거래금액 등을 조회해 보고 및 현지 방문 조사로 시세와 주택의 실제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그런 일이 많아서 전세사기가 일어나 젊은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점에서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보실때는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그래도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아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집을 선택할때는 그런부분을 체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기에 계약서작성시 특약으로 보증보험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등의 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