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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이런 근로계약서만 교부해도 문제 없나요?

자세한 취업규칙 첨부 안된

아래와 같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교부해도

괜찮나요?

만약 계약만료 계약해지시 이 서류만으로 문제 안되는지 궁금하고 이 근로계약서만 사무실에 보관한다면 부실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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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즌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재계약에 관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을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실제 근로조건에 부합하게 작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이기에 그 외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에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계약서로

    작성하면 되고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한다면 나중에 만료일에 계약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