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 카드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천인 사람이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그리고 체크카드는 얼마까지 쓰면 연말정산 한도까지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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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졍산시에 당해
과세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5~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25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급여 7,000만원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을 쓰시면 됩니다만 공제를 받는 것보다 아껴 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