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3명 고용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친구가 쇼핑몰 1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개업한지 5년만에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을 3명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할 때는 혼자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만 했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고용 시 1명부터 4대 보험 의무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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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쇼핑몰 1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개업한지 5년만에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을 3명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할 때는 혼자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만 했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고용 시 1명부터 4대 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하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