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연금저축에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1년에 600만원씩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여기에도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연금저축 납입자체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잡히면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부과를 유예하는 관행을 법제화하여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연금저축에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입하는 과정에서는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는것과 건강보험과는 연관도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수령시점이 55세이후이며 이때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이렇게 올라간 소득으로 건강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동안은 건보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매년 600만원씩 넣고 세액공제를 받는 과정에서는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인데요. 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제도상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이 커져서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금저축은 무조건 건보료가 부담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정리하면 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원 이하 > 건보료 영향 없음. 2천만원 초과 > 건보료 부과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 건강보험료가 붙는다는 말 들으면 살짝 겁부터 나죠. 근데 납입 단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불입하는 동안은 건강보험료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다만 연금을 나중에 수령할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그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액공제 상품이라 안전하다고만 보긴 어렵고, 은퇴 이후 소득 구조를 같이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부터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사적연금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노후 준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부과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 수급이 점차 악화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재정을 뜯어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까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은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재 기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사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IRP나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법안에 이중과세 및 형평성 논란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에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에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