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Hhs53
Hhs53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보내줘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일 : 25.07.24

임차인과 협의 후 2주뒤까지 주기로 약속함 : 25.08.06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함 : 25.08.01

그래서 25.08.04에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함.

1) 근데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줄 경우 어떡하나요?

2)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사라지는데, 계좌를 안줘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는 신청했지만,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4) 수치상의 손해보다는, 등기부에 기재되면 추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2주뒤라고 협의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분부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그 지급을 하셔야 하나, 신청단계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미제공하여 미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을 다투거나, 이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