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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본계약이 25.03.17 ~ 25.6.30 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25.6.13 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상은 6.30기준으로 연차가 3일로 등록되어있는데 6.13기준 퇴사면 연차가 2일인가요?!

혹시나 3일을 다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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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개근 시 그 다음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4/17, 5/17, 6/17 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13에 퇴직한다면 마지막 1일은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6.14. 퇴사 시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만 남게 되며, 2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문자님의 경우 25.03.17 ~ 25.6.30 라면 연차는 3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6.13. 퇴사한다면은 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04.17. 1일 / 05.17.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13일까지 일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개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호의로 하루 더 유급으로 쉬게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허락이 없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7, 5월 17일에 각각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월 17일과 5월 17일에 1일씩 총 2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