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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아나콘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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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회사명이 바뀐답니다 일은그대롭니다

입사일이 24년 5월 19일인데요

설마 회사명바뀐다해서 퇴직금안줄려고 그러는건아니겟지요 혹시 회사명이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퇴직금 못받으면 법적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회사명만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계산합니다. 회사명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뀐다는 것이

    1.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이고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개념이면 2024.5.19 ~ 변경시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름만 바뀌고 실제 종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 근로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지 +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 근로가 연장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해당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