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뀐다는 것이
1.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이고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개념이면 2024.5.19 ~ 변경시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름만 바뀌고 실제 종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 근로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지 +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 근로가 연장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해당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