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연차수당 지급관련 취업규칙 일치여부 확인

회계기준으로 올해 20개를 부여받고 퇴사시점에 총 18개를 사용한 사람의 연차정산을 진행 했을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9개가 나왔다면 회사는 1개만 잔여연차수당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물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21개가 나온다면 당연히 3개를 잔여연차수당으로 부여 해야 할 겁니다.

하기 6항과 8항 취업규칙 내용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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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차휴가의 산출과 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수있다.

⑧ 직원이 퇴직 시에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산출된

일수가 제6항에 의해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한다. 다만 재산정한 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재산정한 연차휴가일

수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정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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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가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9개가 나왔다면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아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