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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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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지급관련 취업규칙 일치여부 확인

회계기준으로 올해 20개를 부여받고 퇴사시점에 총 18개를 사용한 사람의 연차정산을 진행 했을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9개가 나왔다면 회사는 1개만 잔여연차수당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물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21개가 나온다면 당연히 3개를 잔여연차수당으로 부여 해야 할 겁니다.

하기 6항과 8항 취업규칙 내용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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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차휴가의 산출과 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수있다.

⑧ 직원이 퇴직 시에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산출된

일수가 제6항에 의해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한다. 다만 재산정한 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재산정한 연차휴가일

수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정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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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가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9개가 나왔다면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아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