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으로 진료비내지않았어도 보험청구가 될까요?
병원근무로 진료비는 내지않는데요
외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2만원 나오는 담보가 있어요
이럴경우
진료비영수증이 0원인데
진료차트와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치료일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손해된 치료비용 만큼 보상 하는 보험 입니다.
결제하지 않았다면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비등의 실손특약 이외 부합되는 특약들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할인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은 가능합니다 진료비가 0원이라면 보험사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할인이 아닌 보험료 면제인데 직원이라해도 그게 기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2만원 나오는 담보가 있다면, 진료비영수증에 진료비가 0원이라도, 통원일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일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실비의 시점에 따라 보상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가입 시기가 2009년 10월 ~ 2015년 11월 사이인 경우에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 2021년 6월 사이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는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 현재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분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에 따라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하는 시기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결론은 실비가 4세대이면서 비용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면 가능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이 0원이라도 물리치료와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진료차트와 세부내역서로 치료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출비용 영수증이 없다면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시기에따라 직원할인 보장금액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담보에 해당하고 2만원 정액지급되는 담보이시면 보험금 청구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근무로 진료비는 내지않는데요
외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2만원 나오는 담보가 있어요
이럴경우 진료비영수증이 0원인데 진료차트와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치료일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해당 보험이 어떤 담보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해당 담보가 외상으로 인한 물리치료시 보장하는 담보라면, 진료비와는 관련없이 진료챠트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는 병원비 수납내역과 상관없이 특정조건의 물리치료 시행시 보험금 지급처리가 가능하오니 청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가 0원이라면 선생님의 사비가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약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은 내가 낸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거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실비가 아닌
치료비 명목의 특약으로 보입니다.
서류만 잘 증빙해서 내면 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