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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도1차로 불법유턴차량과접촉사고
편도1차로이고 제가 뒷차량인데 불법유턴을 피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후 상대 불법유턴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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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는 황색 2줄 실선으로 중앙선 침범 추월과 유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더 오랜 시간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차량에게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아 60 : 4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원인 제공인 불법유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양 차량의 운행상황 및 충돌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1차로이고 제가 뒷차량인데 불법유턴을 피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후 상대 불법유턴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을 좀 알고싶습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선행차량, 질문자측이 후행차량으로 진행중,
선행차량은 선행에서 불법유턴을 하던중이고, 질문자측은 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관계로 인하여 질문자가 후행차량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