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일때
가입할땐 딱히 고지할게 없다고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실비보험 가입하기 4달전에 망막격자변성 의심소견을 받았고
가입 후 얼마전에 그걸로 다른 병원에 가서 추천서을 드리고 검사를 받아서 레이저를 받았습니다
이게 1년 이내에 재검사로 고지위반 이라고 여가서 알려주셨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담보로 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해지당한다던데
그냥 해지하고 다른걸로 고지 후 재가입이 나은지
이거 관련으로 청구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건지
다른거 청구시 그때 걸리는건지
뭐가 뭐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은 유지될 수 있지만 해지후 새로 가입하게 되면 레이저술 또한 고지의무내용이 되면 해당부위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등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으로 청구시에 현장조사를 하게되면 걸릴수도 있으나 현장조사는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비보험 가입하기 4달전에 망막격자변성 의심소견
----> 의심소견 1년간 고지의무 대상 입니다.
현재 미고지 계약건이 맞습니다.
■ 이렇게 해주세요.
->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해 누락된거 "추가고지" 해주세요.
심사 결과에 따라
- 그대로 유지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부담보 가능성 있음)
- 가입거절(해지) 되면, 현시점에서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 그대로 유지하시기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가입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더 그럴거예요.
추가고지후 심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에 맞춰야 추후 정당하게 큰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관련 질환이 있었던 경우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고지의무를 정확히 지켜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비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1. 현재 상황 정리
✔ 실비보험 가입 4개월 전: 망막격자변성 의심 소견을 받음.
✔ 실비보험 가입 후: 해당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 & 레이저 치료 진행.
✔ 보험사에서 고지위반 여부 문제 제기 가능: 가입 1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재검사 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2.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사 반응
보험사는 가입 시 기존 질병을 숨겼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대응 가능성1️⃣ 계약 유지 + 해당 질환 "부담보" 설정(일부 보험사는 가능)
고지하지 않은 질환(망막격자변성) 관련 보장만 제외하고 유지
보험사에 전화해서 "부담보 설정 가능 여부 문의"
2️⃣ 계약 해지 (보험사 판단 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 전 병력이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 해지 가능
특히, 가입 후 짧은 기간 내 치료받았기 때문에 해지될 가능성이 있음
3️⃣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다른 질병 청구 시 문제 안 될 가능성"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
하지만 다른 질병 청구 시 과거 병력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3. 가장 좋은 해결 방법 (대응 가이드)
✔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부담보 설정" 가능 여부 문의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먼저 상담 필수!
부담보로 전환 가능하면 계약 유지 가능
✔ 2️⃣ 부담보 설정이 안 되면 해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 없이 유지" 고려
이미 가입된 보험을 유지하며 다른 질환 보장을 활용
망막격자변성 관련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도록 주의
✔ 3️⃣ 만약 해지된다면? 다른 실비보험으로 재가입
이번에는 정확하게 고지 후 가입
망막격자변성 관련 부담보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음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의료기록 검토해야하나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위반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지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큰 금액을 청구하시게 되는 경우 강제해지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후고지가 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눈과 관련해서 부담보를 할 것이고 눈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해야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리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눈과 관련된 망막격자변성소견에 재검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만 부담보로 할지 계약을 해지할지는 보험회사의 자유이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담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가 부담보설정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눈과 관련된 망막격자변성에 대해서 1년 재검사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리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눈과 관련 망막격자변성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는 부담보나 해지를 할 수 있어도 이외의 보장사항에 대해서는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건으로 가입 시점부터 3년간 청구를 하시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즉, 눈 관련 부분은 3년이 넘기 전까지는 하지 않으시면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다른 케이스로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눈 관련만 청구하시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