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개인사유 퇴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 내 폭행 (송년회에서 상사에게 폭행당함)으로 인해 퇴사를 진행해서 사유에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형사 신고를 진행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끼쳐서 저에게 제안하는 걸까요 ?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어 그런걸까요 ?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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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수정을 권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적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직접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질문자의 상사가 사용자성이 있다면 폭행금지 위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퇴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가요?
기재된 사유는 마치 폭행을 가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향후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시에도 폭행을 당한 점을 명확히 남겨 놓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