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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감이넘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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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자 위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주52시간을 넘으면 이에 초과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2시간을 넘으면 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52시간을 넘겨도 수당을 맞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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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을 지급하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무시간 한도 위반 자체는 성립됩니다. 급여라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임금체불 문제는 면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