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계약 종료일이 익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계약 종료일이 익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배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전에 나간다고, 몽니 부리는 상황
새로 이사 갈 집에 거주 중인 임차인과 이사일 협의가 필요한데, 새로 이사 갈 집의 임차인은 평일만 가능하다고 함
■ 문의사항
1. 현재 A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은 2023년 10월 15일(일)
2. 이사 갈 B아파트의 현재 임차인이 평일에만 이사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6일(월)을 원하고 있음
3. 이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A아파트의 계약 종료일이 10월 16일(월)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은 2023년 10월 15일(일)
2. 이사 갈 B아파트의 현재 임차인이 평일에만 이사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6일(월)을 원하고 있음
3. 이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A아파트의 계약 종료일이 10월 16일(월)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
==> 임대차계약종료일자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관련법에서는 공휴일 익일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에 딸 맞춰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 되는 기간은 협의헤 의해 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의 계약과 새로운 주택 계약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A아파트는 10월15일 일요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주택을 인도하셔야 하므로 해당일에 이사를 하셔야 하고, B아파트는 본인 잔금일에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황상 16일에 이사를 할수 있다면 하루간격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상황이 이럴다고 이전 집 계약이 하루 뒤로 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두계약간 아무런 연관성없는 각각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례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61429 판결 PR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2022. 9. 12.이 공휴일이므로, 항소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22. 9. 13. 만료한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3년 10월 1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날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없이 10월 15일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준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