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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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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 합의없이 고소취하하면 차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거주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수년째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온 뒷집 이웃이 좁아서 불편하다며 차량에 며칠째 강력스티커를 반복해서 붙입니다.이에 차량손괴로 고소했다가 상대가 워낙 무식해서 상대해봤자 피곤하겠다 싶어 조사전에 고소를 일단 취하하고 경과를 두고 보려합니다.차후 동일행위 반복 시 이번행위까지 포함해서 재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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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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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제한되지만,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일단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32조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모욕죄 등 친고죄나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