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실한고래297
진실한고래29722.07.26

직무가 불분명하고 급여가 불확실했던 직원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한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였으나 4대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며 급여를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파트타임처럼 조금씩만 일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2-3일 나올까 말까 햇습니다

사무직 아니고 현장업무입니다

회사 트럭 아예 갖고 다니면서 운행할수 있게 해주엇고

회사일로 필요하면 기름값, 식대 명목으로 경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을 많이 할때면 1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위의 사항을 적고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서도 잇습니다

급여신고는 약 200만원을 하고잇지만

4대 보험을 위한 금액으로요

그렇게 버티다가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이제 권고사직을 받아야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못받은 급여를 달라고하면 어떻게하죠?

회사입장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을 허위신고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급여를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조금씩만 일하게 해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다만, 1차 권고사직 이후의 기간이 정식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