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한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였으나 4대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며 급여를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파트타임처럼 조금씩만 일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2-3일 나올까 말까 햇습니다
사무직 아니고 현장업무입니다
회사 트럭 아예 갖고 다니면서 운행할수 있게 해주엇고
회사일로 필요하면 기름값, 식대 명목으로 경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을 많이 할때면 1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위의 사항을 적고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서도 잇습니다
급여신고는 약 200만원을 하고잇지만
4대 보험을 위한 금액으로요
그렇게 버티다가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이제 권고사직을 받아야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못받은 급여를 달라고하면 어떻게하죠?
회사입장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