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sns하냐고 물어봤는데, 상대가 안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말하고 며칠 정도 뒤에 다시 물어봤는데 상대가 안한다고 하길래 아 맞다 안하다 했지 라고 하였는데, 실수든 고의든 한 번더 질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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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질문을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sns를 하냐고 재차 물어보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에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
위와 같이 두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로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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