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법적 기간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연차수당은 연말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다음 연도 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허용 범위 내인가요?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청 조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직후 월급날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즉,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그날이 속한 급여지급일 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급여 정산 절차상 연말 연차 미사용을 이듬해 1~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일이 법적 기준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하나, 근로자가 청구 시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연 2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연될 경우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정확한 지급기한과 시기를 확인하고, 지연 시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바로 다가오는 월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언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까지 1년인데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 1월 급여 지급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