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에 대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사망시 법적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때 만약 사망일이 1월10일이고 사망신고일이 2월30일 이라면 1월.2월 연금수령액은 사망전 금액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60% 지급 또는 사망전과 똑같니 수령후 추후 차액 징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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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분 연금: 1월 10일 사망한 경우 1월분 연금은 사망 전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연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연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월분 연금: 2월분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전 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추후 차액 징수 여부
사망일과 사망신고일이 다른 경우, 1월분 연금이 사망 전 금액으로 지급되고 2월분부터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추후 차액이 징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유족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