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얼마전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던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 있어 직원들을 출근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임시공휴일도 무조건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
참고로 글로자 11명인 중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는 바,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무할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해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공휴일수당(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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