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기 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은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이고, 2월에 근로자 한 분이 새로 입사했습니다. 이 분은 2월 입사 전부터 회사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이 분이 2월에 입사한 후, 입사 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로 급여와는 별개의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돈은 근로계약 체결 전에 행한 노동의 대가인데,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공제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대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제공한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것이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게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긴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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