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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 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은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이고, 2월에 근로자 한 분이 새로 입사했습니다. 이 분은 2월 입사 전부터 회사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이 분이 2월에 입사한 후, 입사 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로 급여와는 별개의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돈은 근로계약 체결 전에 행한 노동의 대가인데,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공제하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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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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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대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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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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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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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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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제공한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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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것이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게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긴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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