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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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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및 자료 첨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작성과 제출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진정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연장근무에 대한 교차 기록(로그 기록, 출퇴근 공수표 캡쳐본, 야식 식대장 캡쳐본 등)이 많아 사진 자료를 모두 첨부할 예정입니다.

3. 이 경우 노동청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제출 중 어느 방법이 더 빠르게 접수되면서도,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4. 근로감독관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5. 또한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입사 1년째 되는 날 퇴사 예정인데, 퇴사 당일 오후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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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주장의 내용과 법적 근거, 사실관계의 입증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건을 접수하고 자료 제출 방식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여도 되겠습니다.

    2. 핵심, 중요 자료 위주로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둘 다 제한 사항은 없지만 제출 서류가 많다면 파일화하여 온라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4.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조언은 제한되나 6하 원칙에 맞게, 제출하는 자료가 내 주장과 어떻게 결부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5. 금품청산 기한이 있으므로 14일 이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